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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33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30호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8조)

  라.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7. 9. 29 ~ 10. 11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의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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