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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7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32호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

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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