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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2-10-11 조회수 134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14 호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서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및 우리 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구성 (안 제7,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안 제35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3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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