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서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및 우리 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구성 (안 제7,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안 제35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3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