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2-10-11 | 조회수 | 632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13 호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 동 조직과 새마 을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 조직 및 회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을 규정 함.(안 제3조) ○ 새마을사업비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 함.(안 제4조) ○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선양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