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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2-10-11 조회수 63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13 호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 동 조직과 새마  을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 조직 및 회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을  규정 함.(안 제3조)

  ○ 새마을사업비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 함.(안 제4조)

  ○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선양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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