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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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5-10 | 조회수 | 221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9 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함.
❍ 업무추진비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 및 공개 확대(안 제2조)
❍ 관계법령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입법예고 : 2019. 5. 10.∼ 5. 15.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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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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