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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22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9 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 및 공개 확대(안 제2조)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1. 비용추계서 : 비대상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입법예고 : 2019. 5. 10.∼ 5. 15.

 

  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5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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