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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2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1호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안 제8조 제1항)

  ❍ 민간협의회 구성 위원수 조정(안 제8조 제2항)

  ❍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8조 제4항)

 

3. 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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