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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43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16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 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가 추진하는 주요구정업무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구와 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통보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6. 8. 25 . ~ 8. 30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73, FAX : 053-663-2069, 이메일 :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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