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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56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11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
   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안 제3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관련(안 제4조)

   경비의 지원(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6. 6. 3. ~ 6. 8.(6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
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035-663-2073,FAX:053-663-2069,이메일: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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