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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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6-06-03 | 조회수 | 560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11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 2. 주요내용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6. 6. 3. ~ 6. 8.(6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035-663-2073,FAX:053-663-2069,이메일: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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