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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40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 4.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ㅇ 기획행정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은 각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전체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조례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제6조 2항)

     ․단,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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