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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2-08-03 조회수 46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10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  8.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ㅇ 지난 1.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통산업발전법』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12조의 2)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호)
     ․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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