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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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3-05-07 | 조회수 | 2127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3 - 4 호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1년 3월30일 자로 공포되어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3의(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생활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대구 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3조) ○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안 제4조) ○ 지원신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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