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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212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3 - 4 호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1년 3월30일 자로 공포되어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3의(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생활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대구 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3조)

  ○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안 제4조)

  ○ 지원신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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