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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175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3 - 5 호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제공과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4조)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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