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76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6 - 1호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
   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수립 (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 (안 제4조)

안전관리의무이행 및 안전감시원 위촉 (안 제5조 ~ 안 제6조)

❍ 놀이시설 관리업무의 분담 (안 제7조)

예산 확보 및 지원(안 제8조)

❍ 우수 개인·단체 등 표창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서구의회 홈페이지(2016. 02. 01. ~ 02. 05. /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417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 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