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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5-01-19 조회수 155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5 - 2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훈령으로 제정된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표창규정」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발전에 기여 하거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구민을 위해 헌
    신․봉사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격려,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지역사회와 의정 및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포상목적, 대상 및 포상권자(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포상종류, 표창장, 감사장, 상장(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포상방법 및 시기(안 제8조, 안 제9조)

    라. 공적심사 및 심사위원회(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포상대상자 추천(안 제12조)

    바. 이중포상의 금지(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입법예고 : 서구의회 홈페이지(1.19.~1.23 /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61, FAX : 053-663-2069)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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