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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21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30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5조)
 ❍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해당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1.  18. ∼   11.  22.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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