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282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25호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보험료 하한액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저소득주민의 기준 변경 (안 제2조) -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 제8조제2항) -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없이 규정된 조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