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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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24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24호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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