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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 대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2,126명)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주민e직접) 청구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3개월간
  • 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인 → 의회의장
    •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심사 결정 14일 이내
    • 보정기간 10일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3개월 이내
  • 청구인 명부 제출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문의: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053-663-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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