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 대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요권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2,126명)
- 신청방법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인 → 의회의장
-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인 명부 제출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 문의: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053-663-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