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씨
  •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 현재페이지 인쇄
메인으로 이동 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도시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2조와 국회도서관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