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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3-09-13 조회수 177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3 - 6호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 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
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등 규정(안 제5조)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

    3)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나.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1) 작은도서관 설치 및 활성화에 노력

    2)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3) 예산의 지원 등

   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사항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15조)

    1)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2) 위원회 기능 :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등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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