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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26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5호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제정내용

 ❍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구민의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안 제7조)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안 제8조)

❍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안 제9조)

❍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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