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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29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4호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제정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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