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299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4호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제정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