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21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6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제정내용

 ❍ 급식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급식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 위생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