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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55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6 - 10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 월 2 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시행

나.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규정

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3. 조례안 : 붙임(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택법」 제43조의3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서구의회 홈페이지(2016. 06. 02. ~ 06. 07. / 6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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