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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22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13 호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을 선임할 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삭제 (안 제3조 제1항)

❍ 기타 사항 정비

  

  1. 개정조례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비대상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입법예고 : 2019. 6. 7 ∼ 6. 11.

 

  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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