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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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6-07 | 조회수 | 225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13 호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을 선임할 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삭제 (안 제3조 제1항) ❍ 기타 사항 정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입법예고 : 2019. 6. 7 ∼ 6. 11.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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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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