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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30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7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서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제정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안 제4조∼제7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안 제8조∼제14조)

❍ 센터의 예산 및 결산(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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