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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24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8호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제정내용

❍ 예산낭비 신고 처리 절차(안 제4조)

❍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안 제5조)

❍ 성과금 지금 및 포상(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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