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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68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6 - 7호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및 사업 보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3조∼안 제4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단체 등 지원 (안 제5조∼안 제6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안 제11조)

마. 유공자 포상 (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

-「국적법」제2조에서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서구의회 홈페이지(2016. 05. 02. ~ 05. 06. /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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