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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75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6 - 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품질검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자문단의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7조)

마. 관계기관 협조, 검수방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안 제10조)

바. 수당 및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건축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서구의회 홈페이지(2016. 05. 02. ~ 05. 06. /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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