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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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6-05-02 | 조회수 | 75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6 - 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품질검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자문단의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7조) 마. 관계기관 협조, 검수방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안 제10조) 바. 수당 및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건축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서구의회 홈페이지(2016. 05. 02. ~ 05. 06. / 5일간) 5.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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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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