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2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이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한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정착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비밀엄수의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김한태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김한태 의원님보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11명입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거주하는 것 말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인원.
○총무과장 박원숙   경찰서에서요?
이동운위원   예, 잘 모르시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54명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54명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서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 관리는 서부경찰서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주를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글쎄요... 아마도 그분들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이동운위원   단예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이탈주민들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살려고 하면 거주 공간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다른 구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서구에는 임대주택이나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보니까 70명 이상 되어 있는데 그 70명이 거주하려고 하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런 조례안도 같이 가면 안되겠나······.
○총무과장 박원숙   이번 기회에 저희도 타 구의 상황도 파악해 보고 이분들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바 이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6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1조]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목적과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22조]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안 [제23조]와 [제24조]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공급업체 공고 등 사전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이것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답례품 관련해서 30% 기부금에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예.
정영수위원   구상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노력 중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지역의 특화된 특산품들이 많아서 하기가 용이한 것 같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발굴하려고 하다보니까 머플러나 수건, 담요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내당2·3동에는 침장골목이 있어서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려 하고 그리고 전통 한지 공예품도 제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또 여성 패션 물품인데 바로 옆에 있는 업사이클에 보면 비건패션해서 재활용되는 물건인데 파우치나 지갑을 예쁘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무 파트에서 그런 것도 선정해서 대상에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이 답례품 관련해서 서구의 랜드마크 디자인공모를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예.
정영수위원   물품이 거기에 맞게 디자인공모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원숙   포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수위원   포장이나 속 내용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조금 전 정영수 위원님께서 답례품에 질의하신 데 덧붙이면 과장님께서 예를 두 가지 들어주셨잖아요? 물론 그 두 파트가 서구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는 아니예요. 우리가 도시지역이라 특산화된 물품이 없어서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서구광장지를 통해서 주민 아이디어도 한번 받아보고, 스티커를 붙여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것도 하고 심사숙고해서 정하면 말썽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A 물품을 선정한다고 하면 ‘구청에 관계가 있어서 그러나’,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자료는 남기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원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2항에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체험이나 숙박,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3호에 보면 우선선정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금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쪽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안 되면 공산품 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애요. 기부 자체도 개인이 주소지 외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원숙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른 구에 할 수 있듯이 저희 구 자체 내에 있는 품목과 다른 구에 있는 품목을 서로 홍보해주면서 몇 % 정도 서로 써주자 그러면 우리 서구도 그쪽에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비슷한 비율로 서로 그 정도만 해줘도... 그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준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거기에도 중점을 맞춰 주시면······.
○총무과장 박원숙   예.
이동운위원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살맛 나는 서구 만들기와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 일부를 보건소장, 문화회관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기관장 권한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업무의 균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서 간 사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관련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정신보건 사무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소관 부서를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 체계 확립을 위한 팀 신설과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구 본청에 건축안전팀과 교통시설팀이 신설되고 국민체육센터팀이 문화회관에서 문화홍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 본청은 3국 1실 18과 84팀으로 3팀이 증가하고, 문화회관은 3팀으로 1팀이 감소했습니다. 행정기구는 총 2팀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안 [제13조]의 체육 사무의 일원화 및 문화예술 분야 강화를 위해서 국민체육센터팀을 문화회관에서 문화홍보과로 이관했습니다.
  안 [제8조]는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노후화 및 운영 공간 협소로 인하여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의 패소 승인에 따라서 관련 조항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별표1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대구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두건의 조례개정안은 10월 24일부터 입법 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구제 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중 관련 법령과의 상이한 내용과 용어를 정비해서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3항]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임명 제한 요건을 관련 법령의 내용과 맞게 정비하고 안 [제33조제3호], [제38조] 징수유예 관련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4호]를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 납세자보호관의 사전의견을 제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하실 때는 증가된 팀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안을 보니까 그 팀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우리 자치법상 조례에 팀까지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업무의 대강과 부서장 직급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팀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뀐 팀을 조례에는 담지 않습니다만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안전팀을 신설하여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안전팀을 하나 만들고 교통과에는 교통 안전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고, 안전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설팀을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전문화하는 이런 시설팀을 하나 만들고 2개 팀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문화회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화하고 약간 이질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고 타 구에도 사실 체육시설 관련은 문화회관에서 관장하기는 업무 성격상 맞지 않다해서 문화홍보과에 체육팀도 있으니 그 팀 옆에 국민체육센터팀을 업무 이관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금태 위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안 발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개정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여 체육회의 업무 수행 역량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조항 조문의 자구 수정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 단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진흥사업 운영계획 수립 근거인 법률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사유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날이 수요가 적증하는 생활체육회의 활성화와 함께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마련코자 합니다.  건립 예상부지는 중리동 1073번지 외의 한 필지로 (구)경찰청 정비창 부지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면적 3941㎡, 연면적 7441㎡ 규모로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내부시설로는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관람석 등을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35억 원 중 감정가 평가에 근거한 부지 매입비 135억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시설비 300억 원을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 중 일부분은 국시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본예산 부지 매입비가 반영되면 2023년 2월 부지 매입 및 등기, 2023년 6월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까지 설계공모 일상계약 심사를 마치고 2025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비산·원대 권역의 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 예상 부지는 비산6동 469-1번지이며, 지상 4층 대지면적 7,130㎡, 연면적 1,560㎡ 규모로 총 사업비 109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내부시설로는 체력단련실, 다목적 체육실, 생활문화센터, 사무실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09억 원 중 감정평가에 근거한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36억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공사비, 감리비 등 시설비 73억 원은 2024년도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가 반영되면 2023년 1월 부지매입, 2월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 10월까지 설계 공모 일상계약 심사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 운영의 효율적 제고로 생활체육 진흥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기반이 되는 서구 다목적체육관 및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관람석 의자 몇 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관람석은 443석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관람석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설계가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설계하면 시설면적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관람석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규모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영수위원   규모 차이는 많이 안 나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육센터 바닥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시설과 농구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 규모로 하다 보면 바닥면적이 늘어나니까 거기 맞춰서 관람석도 늘리든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설계하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체육관 2개를 관리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운영하는 것은 일단 이것이 다 되면 현재 서구 국민체육센터도 직영을 하니까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신체육센터하고 구분을 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동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수영장,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겹치는 것은 서구구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서구청소년 수련관하고도 겹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은 없어지는 건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서구는 서구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서구에서 유일한 수영장이고 현재 평리중학교의 수영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조금 오래됐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어서 수영장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수영장을 넣을 것인지 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리중학교에 있는 것도 사실 시에서 그 당시 70억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그 정도 받아와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운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아침에 수영하시는 분, 하루 종일 수영하시는 분이 서구에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세 곳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체가 사실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동운위원   해놓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고 건축을 하면 나중에 질책받는 것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거 같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 아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물론 실내에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괜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동운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하 1층에 수영장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것이 장단점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수영장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평리중학교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주든지 비싸서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수영장 생긴다고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기고 보니까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난다, 물론 시설 차이가 나요. 시설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격 면에서 조정해 보시고 새로운 체육관을 지으면 우리가 획일화된 건축 구조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멋스러운 외형디자인을 고민해보시고 이 체육관 하나가 우리 대구시라든지 모범이 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왕 큰 예산을 들일 거 같으면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자꾸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차후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청소년수련관.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수련관은 지금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재단에서 차후에 만약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필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또 하나는 재원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음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여쭤보려고 하다가 같은 질의가 되는데 소요 예산 일부분이 국시비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지... 자체재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실제적으로 돈이 있고, 재원이 있어야 뭔가 하나 만들고, 짓고, 땅을 사고 준비하는데 그 계획 자체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시비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고 예정이지만 그럼 자체적으로 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총 사업비가 435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023년도에 135억, 2024년도에 3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자체예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국시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여기 재원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비로 다 해도 무방하고, 이런 중기계획을 했을 때 중앙에 재정투자심사도 받습니다. 이 재정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만 진행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구비로 해도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구비를 100% 투입하는 것보다 국시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매칭을 몇 % 해야 된다는 비율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로 하는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체육센터 건물을 지을 때 수영장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수영장이 들어가는 건물에 한해서 30억까지는 되는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최대 30억까지 받은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시비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재원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시설배치는 향후에 우리 지역에 입주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학생들도 유입이 될 것이고 서구는 체육특기생 관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시설배치에 그런 것도 생각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면 알거든요. 수성구에 준하는 세대수에 맞춰서 학생 유입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 체육특기생이 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특기생들이 활약을 하면 서구 위상이 올라가니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비산·원대권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 위치를 보면 서구 비산동 469- 1번지입니다. 위치가 어딘지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정말 비산·원대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인가?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것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하다 보면 도로도 끼워야 하고 그런 모든 면을 종합했을 때,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부지를 협의 중이지만 몇 군데 보고 있는데 완전히 비산·원대센터에 될 만한 그런 곳에 가도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리동 인근 주민까지 오니까 그런 표현을 해도 우리 서구 인근에는 다 오시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안 사유를 보면 비산·원대동에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하면 실제로 비산·원대동 사람들은 사실 오실지 안 오실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에요. 여기 보면 평리동 계신 분하고, 비산6동 계신 분들하고, 평리1동, 평리3동 권역에 계신 분들이 활용도가 높으시겠죠.
  사실 평리3동에 주민센터를 다시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평리3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단련실이 기존에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큰 의미가...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번 더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산7동, 비산5동, 원대동 그쪽에 계신 분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 저쪽 비산1동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사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번 더 고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 이 지역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좋은 의견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이런 간단한 체육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만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별로 사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 조금 차별화된 체육시설을 하고 싶고 또 요즘은 저희 서구가 아무래도 인구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 비율이 높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5%∼30% 되는데 이런 곳을 하다 보니 비산동 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쪽이 중복되지만 접근성이 있는 것을 하다 보니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내당권역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주민 숙원사업 건의와 또 대구시 공공도서관 확충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내당권역 내 공공도서관 및 문화 유아교육 전시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지난 9월에 제1차 정례회에서 중리동 116-23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내당권역 내에 보다 더 효율적인 공간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구시교육청에 제안하여 학교시설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승인되어 건립 부지 변경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평리로54길 16 경운초등학교 내 대지면적 1,000㎡ 정도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로 바닥면적 555에 연면적 2,750㎡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도서열람실, 프로그램실, 스터디공간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건의와 인근의 학부모들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복합문화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변경 심의를 거쳐 공공건축 사전검토와 건축심의 등 행정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2월에 건축실시설계 공모 후 2024년 1월 목표로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7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신축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00㎡입니다.
  다음은 4쪽 건립 예정지 현장 위치도입니다. 
  지역 최초로 학교 내 도서관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교육의 취약지역인 내당권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변경안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구립도서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이 지금 확정안은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가안이죠?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이용하는 실수요자가 학생들이잖아요. 초중고대 일반인도 물론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래도 학교장님하고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초·중·고 운영위원장들이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있고, 총무도 있고, 이렇던데 그분들을 한번 소집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이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그분들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지만 그래도 실수요자가 가장 편리하게, 또 젊은층 세대별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 틀릴 겁니다. 그것에 대해 한 번쯤 의견 청취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상 학교 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정영수위원   운동장하고 인접해 있어 낮에는 소음 발생이 날 수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공사······.
정영수위원   초등학교니까 체육시간에 호각을 불고 하면 소음이 발생할 건데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해놓고 나중에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사전에 반영해서 하시고요.
  창문 위치를 바꾼다든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요즘 사업하면서 부실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내당1동 동 청사도 사실 얼마 안 되어 누수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저희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감리가 다 있겠지만 실제로 나가고 안 나가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직원이 매일 오전 오후 순회하시고 지나가다가 둘러보고 무조건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은 내당4동이 발전은 됐다라고 하는데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하 1층 주요시설인 문서고에 대해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문서고 부분은 다른 구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시립도서관들도 보면 문서고는 크게 지어놨는데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 축소를 하시든지 상세하게 보시고 다른 활용도를 넓힐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법률 및 세무 분야 무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생활상담실 운영을 통한 구민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상담실 명칭, 설치장소, 상담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상담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상담기록 및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토록하여 상담에 대한 신뢰성을 안 [제12조]에는 상담관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상담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편리함과 무료상담실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쪽에 마. (안 제9조) 상담처리 부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 내용인 경우,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구청까지 찾아와서 법률이나 형사사건 등 여러 가지 상담하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변호사를 바로 찾아가시겠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 고객이라고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서면이나 이메일을 보내면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실로 해서 어려운 분들은 와서 상담을 하고... 해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금태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면 암담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더 친절하게 그분들을 상담해주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담하시는 분을 한 분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담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금 둘째, 넷째 수요일 하던 상담 횟수를 월 4회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물론 비밀 유지에 있어서 관계자들 상담하시는 분도 상담자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도 계시지만 이분들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 사실은 거기 계시는 분 말고도 혹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개념... 그리고 편안하게 상담관하고 얘기할 수 있게 실내를 아늑하게 하는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장소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상담실은 민원실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하고 지금 법무사 두 분만 단독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좀 아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담당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1일 상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금 1회에 6명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당 2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을 할당해야 그분한테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모시면 좋은데 그분들을 다 해소하려면 1인당 할당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 지금은 여섯 분으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까 이금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가 많으면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의뢰하는 방법도 괜찮은 거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해보고 조금 더 늘여야 될 거 같으면 늘리고, 매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시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 신설에 따라 이에 위배 되는 사항을 조례에 수정 반영하고 현행 조문의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상위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기존의 [제10조] 회의의 비공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7호]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에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고, 개정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안건이 경미하거나 대면 회의가 불가한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결방식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조항 순서를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재배열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이와 함께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표현했으며, 오탈자와 띄어쓰기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어 개정된 사항과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는 개정 법률의 제정 목적과 같이 조례 개정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5조]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 심의 생략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개정조례안 [제12조]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의2]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 기준을 규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2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사용·대부료 80%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감액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4조]는 사용·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5조]는 분할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별표 제1호 마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청소년 근로자 휴게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하여 법률해석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한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기획예산실장박 해 룡
총무과장박 원 숙
문화홍보과장김 정 희
교육청소년과장한 미 향
종합민원과장신 정 옥
토지정보과장이 동 기